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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경제/기업

빅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때 직급별 감사시간·임률 정보 요구

금감원, 빅4 회계법인과 감사업무 체결기업 체크포인트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이하 빅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18일 빅4 회계법인과 함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직급별 시간당 임률 정보 제공 △감사시간 과소 투입시 환급 절차 명확화 △실비변상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청구 금지 △부대비용 집계 시스템 등 내부통제 강화 △외부평가 요구시 내부프로세스 강화 △감사투입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이 담겼다. 

 

개선방안 체크포인트는 △감사보수 △감사보수 환급 △부대비용 청구 △외부평가 요구 △회계사 배정 등 크게 5개 분야다.

 

먼저 빅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빅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 종료 후 실제 감사 투입시간을 확인해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한다. 이때 감사 투입시간 감소 외에 기타 감사보수 증가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빅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시 별도로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해 명확히 기재하고, 부대비용 지급시 세부명세를 수령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체크포인트다. 이와 관련, 빅4 회계법인은 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부대비용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특정 계정과목 외에 외부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기업이 저가의 부실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빅4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시 제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시받아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 빅4 회계법인은 중요 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기업에 수습 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금감원은 빅4 회계법인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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