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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허위 원산지증명서로 명품 가격 쪼개기 밀수…세금 23억 포탈

인천공항세관, 명품 판매업체 대표 등 7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2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시가 350억원 상당 명품 5만여점을 밀수입한 명품 판매업체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허위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부당 적용해 관세 등 23억원을 포탈한 판매업체 대표자 등 7명을 지난 2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을 2019년부터 5년여간에 걸쳐 3천여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포탈 및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EU 수출자가 한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유럽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EU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물품의 가격이 6천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물품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고 수출자의 원본 서명은 수기로 기재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간이한 방법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했다.

 

물품의 가격을 6천유로 이하로 쪼개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분산 수입해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45억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약 22억원만 납부해 약 23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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