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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관세

신고포상금 두 배 올렸더니 마약 적발금액 세 배 늘었다

관세청, 올초 마약밀수 신고포상금 3억원으로 상향…적발금액 '7억원→23억' 

포상금 지급액, 전년 9천600만원에서 올해 2억5천700만원으로 168% 급증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크게 상향함에 따라 마약 밀수신고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 확대가 신고 증가로 이어지고, 신고를 통한 마약 적발도 크게 늘어나는 등 마약 단속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는 평가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들어 국내 마약 반입 및 국내 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신고포상금 상향 결과, 올해 마약 밀수신고는 11월말 현재 전년 69건에서 127건으로 83%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마약적발 금액은 전년도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신고에서 적발로 이어져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전년도 15건에서 올해 23건으로 53% 증가했으며, 포상금 지급 액수는 작년 9천만원에서 올해 2억5천700만원으로 168% 급증하는 등 양질의 밀수신고가 늘었다.

 

올해 최대 포상금 지급은 우편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 반입 정보를 세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지급된 8천만원으로, 제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계기로 다량의 마약을 적발하고 범인도 검거할 수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총기류·외국물품 등의 밀수행위는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임을 지목하며, 이를 척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밀수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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