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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 7명으로 회계법인 설립' 공인회계사법 공포

금융위, 회계사 결격사유 확인 위해 범죄경력 조회 가능

일부 직무정지 처분시, 징계처분 받지않은 직무는 수행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16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등록을 신청한 자나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공인회계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해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개정됐다.

 

개정 법률은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나 증명업무를 할 때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을 대표하게 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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