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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가세신고·연말정산 겹쳐…간소화서비스 오픈 2~3일 늦춰야"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지방국세청 신고간담회서 건의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삭제도 요청

국세청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오류…"조치 중, 곧 조회 가능"

서울청 "이달 하순 홈택스 이용 집중…신고서 조기전송" 당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이 겹쳐 부가세 신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세무사계에서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청 7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신언 서울지방회 총무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각종 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홈택스 신고 시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월15일 부가세 신고를 위한 신용카드매출내역 등이 오픈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과 겹치는 문제로 많은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을 2~3일 늦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오류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항목에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항목별 상세내역을 화면 이동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 양서향 서울지방회 업무이사는 “세무대리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통합조회 화면에서 ‘판매대행’에 대한 조회권한이 없음으로 안내되고 납세자에 대한 정보도 조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은 “통합조회서비스의 일부 오류가 확인돼 조치 중에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통합조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지방회는 또한 ▷세무사와 지역세무사회의 활발한 신고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적극 협조 ▷비상장주식의 시가 인정을 위한 집행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제공 ▷근로소득간이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의 기관별 중복 제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신고간담회에서 세무사들이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은 “본청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용량 증설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달 하순 경에는 연말정산 신고로 인해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가세 신고서 조기전송,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신고서 재제출 자제를 통해 시스템 과부하 방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동현 소득재산세과장은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 중 스포츠 강사의 소득자료가 매월 제출대상으로 확대됐다”면서 “신규 제출의무자가 소득자료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세무사들이 적기에 안내해 주고, 소득자료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 양서향 업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 김동현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다.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서울지방회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사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수 있는 분은 본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에 감사하며, 푸른 청룡 해를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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