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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정가현장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부가세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했다.

 

18일 양 청장은 전주세무서를 방문, 신고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내방한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양 청장은 신고 안내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 한분 한분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12만4천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또한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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