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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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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했는데, '전'으로 직권변경?…권익위 "지목 환원해야"

47년간 토지 지목을 ‘대지’로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직권정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대지'였으나 행정청이 1973년 '전'으로 통지 없이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 행정청은 1976년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대지'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전'으로 직권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지목을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1971년 부모와 살고 있던 주택에서 도심권으로 이사했다. 이후 주택이 자연 멸실됐고 이웃 친척들이 주택이 있었던 토지 일부를 밭으로 경작했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행정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도 없이 지목을 ‘전’으로 변경했으며, 1976년 기존의 부책식 토지대장을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전환할 때 토지 지목이 ‘대지’로 잘못 기재됐다.

 

이후 A씨는 행정청이 1973년에 지목을 ‘전’으로 변경했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지’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47년 동안 납부했다.

 

반면 A씨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주택을 신축할 기회를 번번이 박탈당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권익위 도움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지’였던 사실이 확인돼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행정청은 1976년 5월 토지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며 지난해 10월 A씨의 토지를 다시 ‘전’으로 직권정정했고, A씨는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토지를 원래 지목인 ‘대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었다.

 

민원 토지의 주택이 멸실된 후 친척들에 의해 일시 경작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같은 이유만으로 토지 지목을 ‘대지’에서 ‘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행정청이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지목을 ‘대지’로 잘못 기재하면서 A씨에게 지목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권익위는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A씨의 토지에 대해 47년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 지목인 ‘대지’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당기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잘못된 지목 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목을 당초와 같은 대지로 변경해 행정청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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