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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탈세상담에 금품제공도…세무사 4명 올해 '첫 징계'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처분

지난해 모두 30명 징계받아 

 

세무사 4명이 ‘탈세 상담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4명으로, 올해 첫 징계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탈세 상담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은 세무사도 있었다.

 

징계종류별로 보면, 4명 중 2명은 직무정지 1년·2년, 1명은 과태료 300만원, 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0명으로, 세무사 21명, 공인회계사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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