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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력자 회계사 1차시험 면제신청, 19일까지 완료해야

금융감독원은 회계업무 경력으로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응시생은 오는 19일 18시까지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경력자 1차시험 면제 신청은 응시생이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시각(3월19일(화) 18:00)까지 회계감독국에 제출돼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역시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1차시험 면제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각 기관별로 사전 통보 없이 공문 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와 경력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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