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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 증대 효과 없어…조세 중립성도 왜곡"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속상각제도·투자세액공제 방식 기업투자 유인 바람직"

 

투자·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투자 증대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도 기업 행태의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보다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4월호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 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최초 도입됐으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제도 명칭과 내용이 변경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2년까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지속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분석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 제도의 1차적 효과를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투자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의 투자금액이 일정 구간에 속하는 일부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투자 증대 효과는 재무적 제약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에서 더욱 명확하게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의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설계상 특징을 지목했다. 이미 특정 임계점을 초과해 고용, 투자, 상생 관련 지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전체 표본과 부분 표본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투자 증대효과가 추정되지 않았다.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도 기업 행태의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업이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과세대상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업 행태에 큰 왜곡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기업의 투자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조세지원제도로서 일종의 가격 변화를 통해 투자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제도로 인한 효율성 상실이 더 적게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와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평가할 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다는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다음 일몰 도래 시점 전에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추가로 수행해 제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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