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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품질관리수준 차이 커"

금감원-한공회,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

품질관리수준 평가시 감사품질과 연관성 낮은 평가항목 조정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회계법인 규모 고려해 차등 부과 등 건의

 

회계업계가 “회계법인 규모를 고려해 감사인 지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를 차등 부과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회계법인에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감사품질 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금감원 회의실에서 ‘상장사 등록감사인’ 12개 회계법인 대표(빅4 회계법인 제외)들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주·한울·우리·성현·서현·신우·다산·이정·동현·정진세림·예일·정동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이날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품질관리 감리결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빅4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2건에 불과했으나, 이외 회계법인은 나군 10.7건, 다군 11건, 라군 11.7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갖춰야 할 통합관리 체계도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도 했다.

 

회계업계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등록요건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은 감사인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감독당국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제도 시행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회계법인 규모를 고려해 차등 부과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수준 평가시 감사품질과 연관성이나 합리성이 낮은 평가항목을 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감사인 등록요건 관련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회계법인 수시보고 항목도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수용해 즉시 시행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법규개정 필요사항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TF' 등을 통해 논의·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상장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독이슈를 안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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