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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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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이상으로"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의결을 통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한도는 국내총생산액(GDP)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여년이 넘도록 GDP는 2.7배 가량 상승했으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1인당 5천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국 25만달러(약 3억4천만원), 영국 8만5천파운드(약 1억5천만원), 일본 1천만엔(약 9천만원) 등에 비해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액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작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이슈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대두되면서 예금조차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무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업종별 보험금 지급한도를 5년마다 정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국민경제 수준에 걸맞게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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