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규모가 38조5천억원으로 하위 10% 소기업의 9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42조2천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4천66억원의 9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 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했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개발비는 33조6천220억원으로 전체 79.7%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소기업은 4천66억원만 투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1조7천701억원보다 3천769억원(21.3%) 줄어든 1조3천932억원이다.
황정아 의원은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고,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없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과 R&D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정아 의원은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규정을 연장하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 뿐만 아니라 이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