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7월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하고 면제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7월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됐으므로,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