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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8. (금)

내국세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0개'

올해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24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며, 주류의 수요 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4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 하남시에 1개 면허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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