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신규로 부여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24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에 관한 공고’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며, 주류의 수요 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공고에서 “2024년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 하남시에 1개 면허가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