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폭언·폭행 40% 차지
'좌표찍기' 등 신상공격도 182건
올해 3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총 2천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반복적 ‘민원폭탄’, 폭행·협박이 악성민원의 90% 가까이 달했으며, 일명 ‘좌표찍기’ 등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5월 4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업무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이른바 ‘문자 폭탄’으로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하는 유형이 전체의 48%(1천3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도 40%(1천113명)에 달했다.
또한 담당공무원 실명 공개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 민원 유형별 현황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잦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63%, 기초자치단체는 56%에 달했다. 상습·반복적 민원은 각각 21%,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상습·반복, 폭언·폭행 등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7월11일에 계획된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