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모회사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년9개월간 616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 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해줬다.
원리금 대납 사실 등 고려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중 28건 350억원은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으며, 19건 269억원에서는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