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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0. (일)

내국세

與,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22일 토론회 개최

송언석 "무리하게 시행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 전문가 발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 의원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및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천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 유예해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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