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불법중개 우려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점 점검
가격 담합행위,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 전환
불법취득 개인정보로 스팸전화‧문자발송 등 법 위반사례도 철저 조사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반기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39곳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중 33곳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번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천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오는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단지 인근(둔촌, 성내) 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로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신규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쟁과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함으로써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