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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6.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도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가능하게"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김영환 의원 "납세자 권익 폭넓게 구제"

무자격자,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도 포함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 의원은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무자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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