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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7. (일)

내국세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

예정처, 세액공제 규모 확대·과소신고 제재수단 마련 제안   

컨소시엄 선정땐 국세청 감정평가 독점수주…수수료 협상 여지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집중…중소형 법인에게도 기회 제공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이 자발적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발적 감정평가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과소신고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를 권고받은 납세자가 이를 회피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의 감정평가액에 크게 미달하면 불이익 조치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절감방안 및 다양한 감정평가법인 참여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 신고액이 과세관청의 기준에 비춰 시가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0억6천800만원 증액된 95억9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먼저 감정평가수수료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컨소시엄으로 선정돼면 그해 국세청이 의뢰하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독점적으로 수수할 수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건수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수수료 절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나의 컨소시엄은 5개 감정평가법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2022년~2024년까지 감정평가 업무를 실시할 컨소시엄 1개를 선발할 때 4~6개의 컨소시엄이 지원해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국세청의 입장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책정에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상속대상 부동산은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기한에 맞게 이뤄지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점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을 6개월 도과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 50%의 할증이 발생해 수수료를 기준의 하한인 80%로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준 대비 120%의 수수료가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도 할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할증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신고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확대할 유인을 확보하고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감정평가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감정평가 대상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상속 또는증여 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액과 500만원 중 적은 액수를 공제하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율 체계 하에서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이 공제되는 경우 납세자는 최대 250만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정처는 고액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신고할 때는 감정평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실시한 감정평가 192건 중 84.4%에서, 올해 8월 기준 96.7%에서 1천만원 이상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발생했다. 따라서 현행 세제혜택으로는 고액 부동산에 대한 자발적인 감정평가가 촉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개인이 경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의 비용을 감안해 공제 규모를 인상한다면, 개인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확대할 수 있고, 국세청이 실시하는 감정평가가 감소할 경우 관련 예산 소요가 절감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미 상속·증여의 신고가 있는 부동산을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판단해 신고자에게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나 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불이익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특정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 업무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0~2024년 국세청으로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한 15개 감정평가법인 중 12개가 대형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해 대형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 업무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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