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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7.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공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회의 상정해야"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 벌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서울시의회에 대해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의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공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16일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 모인 시위자들은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피땀 어린 내 세금 회계 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복원 없이 혈세 누수 방지 요원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 조례안 안건 상정을 통해 회계감사 즉시 복원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더욱 엄중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상정예정인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 입법이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회계감사를 폐지하고 검사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2022년 8월 회계감사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허훈 의원 대표발의)한 바 있다.

 

피켓 시위자들은 오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당초 계획대로 상정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앞으로도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서울시 및 전국의 지자체에서 더이상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공회는 청년공인회계사회, 여성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가 부정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 의회, 정부‧국회에 호소하며 서울시 조례 원상회복과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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