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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8.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해

내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격·징계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만5천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응시수수료 50%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다. 

 

취약계층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1차·2차 시험 각각 2만5천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한다.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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