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 중에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