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결산서검사보고서, 검증조서 등 업무수행 지침·자료 수록
구재이 회장, 대법 판결 직후부터 100여일간 직접 집필
대법원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세무사에게도 허용한 판결 이후 3개월여 만에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이 발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회원들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직무를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보급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편람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25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부터 100여일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직접 집필했다.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세무사가 예산지출 과정에서 검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요령을 제시했다.
▶세출검증의 개념과 필요성(제1장) ▶민간위탁사업의 운영과 검증(제2장)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검토(제3장) ▶비영리단체의 예산집행과 관리(제4장) ▶세출검증기준 정립(제5장) ▶세출검증 관련 법령 정리(제6장) 등으로 구성됐다.
편람은 민간위탁 사업은 물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조금관리법 등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증 업무도 소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회계감사,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른 집합건물 회계감사, 공익법인 회계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담고 있다.
편람을 직접 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의 직무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혼신의 힘으로 공인회계사회의 과거 회귀 개악 시도까지 지킨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을 계기로 1만7천여 세무사들이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나서게 된 만큼 제대로 세금 낭비를 막아 국민과 정부를 지키기 위해 이 책이 탄생했다”라고 말했다.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회원 보수교육시 현장에서 배부되고 민간위탁 등 외부검증 업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금 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구재이 회장이 편람의 취지와 활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제든지 업무수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을 통해서도 제공되며, 민간위탁검사보고서 및 검증조서, 업무계약서 등 ‘세출검증 업무수행기준’ 서식은 홈페이지 ‘세무사 세출검증지원센터’에 탑재돼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