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8년 연속 체납 징수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 48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54.2%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징수율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구·군가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영치팀 운영 및 체납 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해 보증금을 압류·추심하고 이용료 납부 계좌를 압류하는 등 고액의 리스 이용료를 내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 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