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적용해야"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됐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에 지난 17일 이같이 회신했다.
甲씨는 2005년 3월 A주택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06년 1월 해외출국해 거주했다. A주택은 2016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甲씨는 2020년 2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됐다. A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22년 2월이며, 甲씨는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예정이다.
甲씨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 또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2가지 방식 중 어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