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중 50% 이상 법인에 세정지원…환급금 발생시 10일내 지급
올해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통한 국내공급도 수출 간주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원칙적 제외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는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대략 1만6천여개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이 세정지원에 제공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이 종전 3월31일에서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일례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이 5천만원인 경우 2천500만원은 6월30일까지 연장되며, 나머지 2천500만원은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장된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방침이다.
신속한 환급금 지급도 이어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가 있을 경우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등 수출 경영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설 예정으로, 이번 납부기한 연장과 무관하게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