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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27. (목)

내국세

올해부터 축소되는 국세청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은?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작업을 더욱 꼼꼼히 하고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세정상‧사회적 혜택도 축소한다.

 

국세청은 27일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포상 추천 조항을 신설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내‧외부 검증기준을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명단 공개검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모범납세자 후보자가 추천되면 세무서장은 국세체납, 사해행위, 신용카드 미가맹, 조세범처벌, 과태료 처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 등의 여부에 대해 내부검증을 벌여 평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무서장이 지방청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면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본청에 제출한다.

 

모범납세자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정·투명한 검증을 위해 위원 위촉·해촉, 회의 등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신설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적정성과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 후보자 공적을 심사한다.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7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맡는다. 민간위원에는 변호사, 대학 조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이 참여한다.

 

사후검증도 상‧하반기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우대 혜택도 간결하게 축소 정리했다. 사후검증은 정기와 수시로 구분해 실시하는데 정기 사후검증은 4월1일과 10월1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실시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조세포탈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수시 사후검증을 벌인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우대혜택은 내용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비했다.

 

세정상 우대혜택은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 선택 ▶관세조사 유예로 축소했다.

 

사회적 우대혜택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등 우대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중 철도이용 시 운임 할인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의료비 할인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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