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등 기재위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폐기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내용 등도 포함됐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수리를 위한 원재료 및 부분품의 100%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글로벌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얻으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자료 제출 거부로 세무조사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가 전자화된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