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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8. (금)

내국세

구자근 "로봇산업,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세액공제 확대해야"

 

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7일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의 산업 기술과 달리 로봇산업은 여전히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발표한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로봇산업 사업체 수는 2천52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5조9천805억원, 수출 1조2천484억원으로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육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기술법에 따라 로봇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도 로봇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자근 의원은 “로봇산업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경제 기반을 갖추기 위한 필수 육성 산업”이라면서 “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해 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고, 그와 함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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