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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1.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 컨설팅업자 경정청구시 세무사에 안내문 발송 필요해"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신고도움자료, 세무조사때 활용"…"3월 세무조사 자제 필요"

 

 

개업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외부 컨설팅업자가 경정청구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사전안내한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세무조사에 연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청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신고지원 방안과 세정지원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중건 중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만큼 신고업무로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부청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기업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을 개편하고, 사전안내를 확대해 세무조사와 검증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 유도를 당부했다.

 

중부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고자료 및 오류검증 서비스 개선 ▷취약분야 점검 및 신고 절차 효율화 ▷중소기업·재난피해기업 세정지원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등 법인세 신고 관련 당부사항을 전했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제거래‧해외투자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중부지방회는 ▷외부 컨설팅업자 경정청구 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 ▷소규모 성실신고대상 법인 중 소액이자 소득만 있는 곳은 성실신고 예외규정 필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김광민 중부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중부지방세무사회와 협력해 납세자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본청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효율적인 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오경식 연구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광민 법인세과장, 정용석 법인2팀장, 윤재웅 법인3팀장, 김상엽 법인4팀장, 이윤희 국제조세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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