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3.21. (금)

내국세

경실련,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 건의

2025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정부 제출

가업상속 특별공제 적용 중견기업 범위 '5천억원→2천억원'

종부세 과세방식 '보유주택 수'로 환원…기본공제 6억원으로 인하

 

경실련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로우대자·부녀자·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공제금액도 일괄해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건의하는 2025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5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건의서 제출 배경과 관련해, 고물과와 경기침체, 자산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정의 실현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한 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안들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세제 개혁과 조세 부담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건의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소득세 등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인상과 함께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이월공제(10년) 및 장기투자공제(3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결혼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해 이월공제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며,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부동산경기를 떠 받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바이어 산업군에 속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 현행 1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약 10만여개의 일반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9% 특례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제제원 기본공제율 조정 대상에 중소기업은 배제 중이나,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상속·증여세 개정과 관련, 가업상속특별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평균 금액 5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축소하고,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지분율을 인하(비상장법인 50%→ 40%, 상장법인 30%→20%) 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납유 유예 제도와 관련해선 사실상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무력화한 조치로 이를 방치할 경우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에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외에도 영농상속의 경우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도 인상했으며,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민 대부분이 영세 자영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농상속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이 소수의 대지주들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크기에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에 대해선 지금의 ‘보유주택 가액’이 아닌 ‘보유주택 수’ 기준으로 전환할 것과 기본공제금액도 기존의 6억원으로 인하하고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특례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조세특례를 받아가며 지대를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축임대 및 공공임대에 한해 과세특례를 부여하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별소비세의 경우 아예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율을 복수세율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실련은 내수감소 및 투자부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과도한 면세범위와 낮은 명목세율로 인해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라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와중에 개별소비세의 경우 2002년 이후 과세대상 품목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수직적 공평이 저해되고 있기에, 총세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율을 복수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주요 내용 요약<자료-경실련>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