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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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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한 중국산 파크골프채…90억원 상당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최근 수입 파크골프채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시가 90억원 상당 중국산 파크골프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중국에서 헤드와 그립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 샤프트와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었으나 원산지 판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이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입원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HS 6단위 세번 변경이 있으면 국내 제조원가의 51% 이상, 없으면 85% 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헤드, 샤프트, 그립 등을 전부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정만을 거쳤음에도 수입통관 당시 표시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국내에서 단순조립 등 단순가공을 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중국산)를 그대로 표시해야 함에도, 표시를 제거한 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제외한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일부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가공 행위가 단순한 가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 당시 신고한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해 국내 판매해야 한다.

 

한편 서울세관은 국산 둔갑 판매행위가 우려되는 물품 위주로 수입실적과 국내 유통실태 등을 사전 분석한 후 국내 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활동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련 용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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