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업비 결산서검사 용역입찰 자체 효력 상실 우려"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법적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과거 회귀하는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긴급 발표하고 “서울시의회가 회계사 밥그릇을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해 서울시의 시곗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놨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조례는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회계감사로 돌려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현재까지 시행해 온 민간위탁 결산서검사 제도 자체가 부인되고 이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통합사업비결산서검사 용역입찰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일 본회의 통과 조례에 따라 통합회계감사 용역입찰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법적 다툼은 물론 사업비 외부검증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7일) 서울시에서는 2025회계연도 민간위탁 통합검사 입찰에 참여한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참여해 입찰제안서 PPT 설명회가 진행 중이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회는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통합사업비 결산서검사에도 불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은 물론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 조례안 의결 및 표결 절차 등의 흠결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무사회의 직권상정 주장과 관련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17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에서 심사돼 위원장안으로 통과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으로 직권상정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