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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기고]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세의 정답일까?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꿈으로 시작한 개인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나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반드시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상치 못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과연 절세의 정답이 맞는지, 그리고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과연 무조건 유리할까?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율이 9%~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의 연간 사업 이익이 2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9%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며, 법인은 금융권에서 신뢰도가 높아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유리하고, 대표자가 바뀌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자금 운영이 까다로워집니다.

 

또한, 대표자가 법인의 수익을 가져갈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 이중으로 세금이 매겨진다고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하면 무조건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모두를 부담하면서 법인전환 전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법인에 일부 이익을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전환하면 놓칠 수도 있는 개인사업자의 장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많은 사장님께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는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단편적인 면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 만큼 결코 올바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사업주의 종합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에 대한 혜택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수익을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는 경우,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운영 중 법인을 정리해야 할 경우 법인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에 남아 있는 잉여금에 대해 잔여 재산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또 발생할 수 있음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신중해야 하는 이유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 절감만을 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운영 방식, 재정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중한 검토 없이 법인전환을 결정하신다면 후회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세율만 비교하여 법인전환 의사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및 장단점, 그리고 사업주 본인에게 맞는 방향성과 성향,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방식과 시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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