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7일 지방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과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내용 및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안내했으며, 인천지방회는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각종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며, 인천지방회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정착 방안 마련과 부당 세액공제 사례 제공을 요청했다.
김명진 인천회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천청에서 계속 세심하게 살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아낌없이 세정지원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인천청과 함께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위축이 지속해 경영자나 자영업자 등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환경일수록 인천청은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실신고한 납세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신고 기간 중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인천청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청의 세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천지방회가 인천청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영수 인천청 법인1팀장이 신고관리 방향 등을 안내했다.
인천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환급세액은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로 ▷총 6개의 주제로 분류돼 탭 형태로 제공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법인세 신고 전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과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용 검토서’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경영 애로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중소기업 공제‧감면 컨설팅 등과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인천청은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과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도 수출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법개정 내용으로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추가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 요건 추가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근거 마련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 범위 확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일원화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도 안내했다.
인천청은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인천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안내에 이어 인천지방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지방회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 합리적 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정착 방안 마련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부당공제사례 제공 및 안내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및 교육 강화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홍식 인천청 법인세과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검토해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홍식 법인세과장, 김영수 법인1팀장, 송숭 법인2팀장, 강혜진 법인3팀장, 이은섭 법인4팀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