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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내국세

국세청,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액 줄인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당 50→25만원, 인별 연간 최대 지급액 200→1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내 한도액과 건별 지급액이 각각 감액된다. 다만,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처리기한이 명시되는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업자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진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2.28일 이후 접수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임에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간(1년내)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 감액된다.

 

건별 지급 금액도 감액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는 1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건당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건당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인 경우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125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감액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앞으로는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처리기일 내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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