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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7. (월)

내국세

상속재산 빼돌리고,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까지…악의적 체납 행태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전국 7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

위험 무릅쓴 현장수색 직원에 징수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지 현장수색을 전개 중인 일선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이 확대 운영된다.

 

또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성공적으로 징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 등 합당한 성과보상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 중으로,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제기는 물론,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 엄정 대응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첫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해당 전담반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관련,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2022년 2조5천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재작년과 작년에만 각각 2조8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열고,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일선 전담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 중으로,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과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공개·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징수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성과보상을 통해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지난달 17일 국세청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에 공개된 재산추적조사 우수사례.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국세청, 은닉재산 적발·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해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해 현금 등 ○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국세청,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체납액 ○억원을 징수했다.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체납자 丙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로 재산·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은 먼저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에서 다수인 명의로 고액 입·출금되고 있어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이에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했으며, 현금 등 ○억원을 징수한 후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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