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관심을 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