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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내국세

"자발적 수정신고, 가산세 깎아줘야…가산세 첫 부과 땐 감면"

홍성희 회계사,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에서 주장

"납부지연가산세, 제재·금융비용 보상으로 이원화"

 

가산세 제도를 기존 징벌적 기능이 아닌 예방적 기능에 무게를 더욱 두고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규모 납세자가 실수로 과소신고하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반복적으로 의무를 어긴 사람에는 가산세율을 중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대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세무조사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다.

 

홍성희 공인회계사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가산세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다. △자발적 수정신고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최초로 가산세가 부과된 자에 대한 감면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조세법상 의무를 미준수한 자에 대한 가산세율 중과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부분과 미납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부분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홍 회계사는 가산세 제도는 징벌적 기능보다는 납세의무자의 규정 준수를 촉진하고 미준수를 방지하는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며  최초 신고 후 사후적으로라도 납세의무자가 규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자발적 수정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대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현재 2년 이내의 수정신고와 6개월 이내의 기한후 신고에 대해 감면하고 있다. 단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감면을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불이행을 쉽게 파악하고 곧바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 내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자발적 시정에 따른 감면율에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회계사는 과거 실수로 또는 해석상의 차이로 과소납부한 소규모 납세의무자에 한해 한 차례 가산세를 감면해 주되, 과소신고로 누린 기회비용에 대해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미준수자에 대한 감면조치와 동시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 반복적으로 반복적 미준수자에 대한 중과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원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납부의무불이행 가산세를 제재부분과 이자세부분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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