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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결산서검사로 원상회복…서울시 조례 개정안 제출하겠다"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과 관련해 3각 대응에 나섰다.

 

과거 회계감사 실태를 고발하고, 개정조례에 대해 서울시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한편, 조례 원상회복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향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7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감사원에 지난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대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증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고발의 배경으로, 앞서 세무사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은 조례와 입찰조건에 따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로써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문제삼았다.

 

또한 회계감사를 했다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66개 항목과 각종 사업관리에 관한 세세한 감사항목별 감사조서를 비치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승소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를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다시 회계감사로 회귀시킨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개정과 관련해 “과거 회계감사 실태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의요구와 집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하게 인정받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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