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자녀 2명에 2차 상속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34.7억, 무한정 폐지 39.2억
자녀 상속기회 침해, 조세 회피수단, 세수 감소도 우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 조세회피 우려, 세수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존배우자가 전액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2차 상속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이 밝힌 상속재산 10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 약 35억2천만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약 34억7천만원 △전액 공제 폐지 약 39억2천만원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온다.
임 의원은 또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면 민법이 의도한 상속 배분 원칙, 특히 자녀의 상속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이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늦어질 경우 투자, 소비 기회 등이 축소되며 내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2분의, 자녀 2분의 1"이라며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상속받으면 사실상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합리적 제도로 꼽기도 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상속 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시점 이후의 자본차익에만 과세 가능하므로,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세 없이 차익을 실현했을 때 그 자산 차익에 대한 과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고 일단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해 놓고 다양한 조세 회피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무한정 폐지시 초기의 과도한 상속세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고,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 충분한 여론 수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