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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9. (토)

내국세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상증세법·국기법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상속인(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액은 직계존비속 5억원, 형제 등 기타 2억원이다.  여기에 미성년 공제(19세까지연수×1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1천만원), 연로자공제(1명당5천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상증법 §3, §3의2)=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로 간주.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인·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세 납부의무(상증법 §3의2)=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토록 상속세 납부의무 조정.

제한적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를 상속인간 연대납세 △위장분할한 경우 실제 귀속에 따른 상속세를 위장분할과 관련된 상속인·수유자간 연대납세.

 

◆간주상속재산 과세방식 변경(상증법 §8, §9, §10)=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그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각 상속인‧수유자의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상속취득재산에 합산 과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범위 합리화(상증법 §13)=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범위를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통일.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제3자는 합산대상에서 제외.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 범위 합리화(상증법 §2, §14)=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진 증여채무'로 규정.

 

□공제제도 개편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 개편(상증법 §18, §20, §21)=기본공제는 상속인‧수유자의 개별 상속취득재산에서 인적공제액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액은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2억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상속포기로 상속받는 후순위 상속인 포함)의 기본공제액은 직계존비속 등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상속인‧수유자별 추가공제 중 자녀 공제는 기본공제로 통합하고, 미성년 공제(19세까지연수×1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1천만원), 연로자공제(1명당5천만원)는 현행 유지.

 

◆배우자 상속공제 합리화(상증법 §19)=배우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하고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 포함(공제 대상에 포함). 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사전증여재산분 포함) 또는 30억원 한도 중 작은 금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사전증여재산분 포함)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공제.

5억원 최소공제액은 폐지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 상당액(10억원 이내) 공제.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상증법 §20④)=모든 상속인 및 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 대해 10억원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 공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상증법 §18의2)=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별 300~600억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공동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인별 가업상속 재산가액 비율(상속인간 합의비율 가능)로 한도 안분.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제 조정(상증법 §19, §20)=제한적 납세의무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와 기본공제만 적용. 제한적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 거주 외국인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해 납세의무로 규정.

배우자공제 및 기본공제액은 배우자 2억원, 배우자 외 상속인 1억원, 수유자(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그외 공제는 적용 배제.

 

◆상속공제 적용 배제(상증법 §24)=수유자 및 상속 포기로 인해 상속받은 후순위 상속인은 인적공제만 적용,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적용.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방식 조정(상증법 §28)=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조정(상증법 §29)=세액공제 대상자를 상속인‧수유자가 무제한 납세의무자(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인 경우로 조정.

 

□납세절차

 

◆상속세 과세관할 보완(상증법 §6)=주된 재산 소재지 판단시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화. 상속재산이 국외에만 존재시 각 상속인·수유자의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등.

 

◆상속세 신고방법 조정(상증법 §67)=납세자별 신고하되, 공동신고 허용. 상속인‧수유자 각자 신고하되, 상속인‧수유자가2인 이상인 경우 공동신고도 가능.

상속세 신고의무 승계 명확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인‧수유자 사망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신고함을 명확화.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과세방법 규정(상증법 §67, §76, §79)=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①분할기한+ 6개월 또는 ②소송‧심판청구 종료일 + 6개월. 부득이한 경우는 △상속인 미확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등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미분할시 미분할 상속재산을 상속인‧수유자별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신고. 분할기한 내 분할시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분할기한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의무 부여 및 경정청구 허용. 분할기한 내 미분할시) 상속인‧수유자가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경정은 신고기한까지 미분할시 미분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유증분에 따라 결정 허용. 분할기한 내 분할시 상속재산 분할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된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경정.

 

□조세회피 대응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조정(상증법 §15)=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 과세. 과세방법은 상속안·수유자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재산의 처분·인출, 금융회사 등 채무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입. 사적채무로서 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채무를 상속취득재산 에서 차감한 상속인 등에 산입.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세방식 개편(상증법 §3의2, §10의2)=유증받는 특정법인의 이익을 지배주주·친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 납세의무자는 지배주주·친족(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피상속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모두 충족.

과세방법은 특정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등 각자의 지분율 만큼(특정법인의 이익× 지배주주등 각자의 지분율)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아 과세. 특정법인의 이익은 법인이 유증받은 재산가액(법인세 상당액 제외).  납세자별 과세한도 지배주주등이 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경우의 상속세액(법인세 상당액 제외).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상증법 §27의2, §76)=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 추가 과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개시후 5년내 증여가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유증·증여(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우회상속인)에게 직접 상속한 경우와 비교해 세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액만큼 과세). 우회상속인의 추가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해 특수관계인은 연대납세.

 

[국세기본법]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국기령 §12의2)=거짓‧누락신고 사유(위장분할로 사실상 귀속자 및 명의자가 실제 분할과 다르게 신고) 추가함.

 

◆미분할 상속재산 및 우회상속 관련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법 §47의2, §47의3, §47의4)=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해 분할기한내 기한 후 신고·납부 등을 하는 경우 분할로 증가된 세액, 우회상속의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납부 등으로 증가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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