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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0. (일)

세정가현장

인천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9명 신규 위촉

김국현 인천청장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당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등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청은 새롭게 위촉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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