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인천청장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당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등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청은 새롭게 위촉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