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상장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에서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 심사는 기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현장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됐는지 심사한다.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이 발견 되면 ‘감리’로 전환된다.
증선위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상장 준비 기업에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다. 중대한 회계부정 발견시 감리로 전환되며, 감리집행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다. 심사(감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가 기각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하며,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회계분식 위험도’를 표본선정기준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도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법인 중에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