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등 조사과정서 위법의심 거래 강력 대응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추가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차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한편, 양 기관은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8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사항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