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비상근 감사 5명, 사외이사 2명
공단 2명, 고문 1명, 세무법인 1명
지난 2002년 10월 국세청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고위직이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고위직은 2022년 10월 공직에서 명예퇴직 한 후, 한 달 뒤인 11월부터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취업심사에선 국세청 출신 12명이 심사를 받은 결과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을 받은 서기관 출신은 2023년 12월에 퇴직한 이로 ㈜세원물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이를 제외한 국세청 서기관 출신 6명은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22년 6월 퇴직자는 ㈜이랜시스 비상근 감사, 그해 12월 퇴직자는 대린비엔코(주) 비상근감사, 23년 12월 퇴직자 2명은 일진홀딩스(주) 감사와 ㈜한네트 비상근 감사에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작년 12월에 퇴직한 서기관 출신 2명은 ㈜영신디엔씨 고문과 ㈜제이에스엔 비상근 감사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작년 12월 퇴직한 세무 6급 4명도 모두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아, 세무법인 호연 상담실장, 한국에너지공단 5급, 이엠코리아(주) 사외이사, 근로복지공단 변호사로 각각 취업하게 됐다.
국세청 퇴직자들의 3월 취업 유형으로는 비상근 감사 5명, 사외이사 2명, 공단 2명, 고문 1명, 세무법인 1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103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3건은 ‘취업 제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