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관 등록 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행기관 최종 지정시 5년간 대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시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햐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세청장 이상 표창에서 ‘세관장 이상 표창’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주선자의 등록·변경·경신업무 위탁절차를 마련하고,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시 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윤이근)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해,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 대상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감경요건인 ‘관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가운데 해당 표창 이상을 받은 자가 거의 없고, 일선세관의 업무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세관장 표창 이상’으로 감경 요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