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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13. (일)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로 복잡한 미 관세율 대응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관세행정 대응전략 발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복잡한 관세구조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해 정보제공과 컨설팅 강화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미국의 고관세율 정책에 맞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국으로 오인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개설해 대미 수출업체의 상담 수요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나설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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